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,
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·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,
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·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「법인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㈜AAA(이하 ‘질의법인’)은 **시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으로
-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이자수익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**시와 합의
○ 질의법인은 사회 환원을 위해 **시의 승인을 받아 “교통약자 대상 통합교통시스템”을 개발하여 **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,
- 질의법인이 해당 시스템을 기부채납한 이후에는 **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 사업 시행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(이하 ‘쟁점 비용’)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
【손금의 범위】
①
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
②
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
③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1항
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.
④
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이 조에서 "기부금"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②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특례기부금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
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. 다만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.